검찰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씨에게 술에 취해 술집종업원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 이종우 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씨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승연 3남 김동선, 폭행혐의로 징역 1년 구형받아  
▲ 김승연 한화그룹의 삼남 김동선 씨가 술에 취해 술집종업원을 폭행하고 순찰차까지 파손한 혐의로 첫 공판을 받기 위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김씨는 피고인 신문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를 찾아뵙고 사죄드리고 싶다”며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 많이 반성했고 앞으로 무책임하게 행동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의도적으로 행동한 게 아니라 만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순찰차를 파손한 것에 대해 28만6천 원을 공탁했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했으니 정상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1월5일 오전 4시경 서울 도산대로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한 채로 술집 종업원에게 안주를 집어 던지고 지배인의 얼굴에 술병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연행되면서도 순찰차의 뒷문을 발로 걷어차 부수고 좌석시트를 찢어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의 선고공판은 3월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