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씨에게 술에 취해 술집종업원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 이종우 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씨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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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연 한화그룹의 삼남 김동선 씨가 술에 취해 술집종업원을 폭행하고 순찰차까지 파손한 혐의로 첫 공판을 받기 위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김씨는 피고인 신문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를 찾아뵙고 사죄드리고 싶다”며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 많이 반성했고 앞으로 무책임하게 행동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의도적으로 행동한 게 아니라 만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순찰차를 파손한 것에 대해 28만6천 원을 공탁했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했으니 정상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1월5일 오전 4시경 서울 도산대로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한 채로 술집 종업원에게 안주를 집어 던지고 지배인의 얼굴에 술병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연행되면서도 순찰차의 뒷문을 발로 걷어차 부수고 좌석시트를 찢어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의 선고공판은 3월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