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속도있게 진행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에서 추가 증인과 증거조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변론에 이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의 채택도 취소했다.
|
|
|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0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20일 서울 헌법재판소 대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구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고 전 이사가 9일에 열린 12차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재판부가 증인채택을 직권취소했는데 이번에 증인으로 다시 채택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일 출석하지 않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비서관(현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의 증인채택도 취소했다.
재판부는 김 전 비서실장을 두 차례나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심판정에 나오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최 전 비서관의 경우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이 20일 출석해 청와대가 미르와 K스포츠 설립에 관여한 정황을 충분히 밝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방 전 행정관은 이날 심판정에서 주심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으로부터 미르와 K스포츠를 청와대에서 주도해 만들었는지 질문받자 “맞다”고 대답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미르와 K스포츠 설립을 기밀로 지시한 이유를 놓고 “법적 절차로 설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밀로 다룬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증거조사를 신청해 고 전 이사가 K스포츠를 장악하려고 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심판정에서 틀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거부했다.
강 재판관은 “고 전 이사의 녹음파일을 들어봤고 녹취록도 충분히 봤다”며 “녹취록과 녹음파일은 중복된 증거안 데다 박 대통령이 걱정하는 것처럼 녹취록이 핵심적인 증거도 아니다”고 밝혔다.
|
|
|
▲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인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0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15차 변론에 참석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뉴시스> |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에 소속된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가 변론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와 부딪치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은 15차 변론에서 예정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가 모두 끝난 뒤 “당뇨 때문에 어지럼증이 있어서 음식을 먹을 시간을 주면 그 뒤에 추가로 변론하겠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 권한대행이 추가적인 변론 내용과 취지를 되물은 끝에 요청을 거절하자 김 전 회장은 “왜 재판을 함부로 진행하느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20일 변론이 끝난 뒤 기자간담회에서 “부적절해 보일 수도 있지만 변호인이 변론권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고 전 이사의 증인신청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상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