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거나 유린한 인물들로 지목됐다.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반헌법행위자열전에 수록될 가능성이 높은 집중검토 대상자 명단 405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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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홍구 성공회대학교 교수. |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는 2015년 7월 성공회대 민주자료관과 평화박물관이 대한민국의 정부수립 이후 헌법을 파괴하거나 유린한 인물들을 열전으로 편찬하는 작업을 공개적으로 제안하면서 출범했다. 한홍구 성공회대학교 교수가 책임편집인을 맡았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직무를 유기했다는 의혹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에서 반헌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평가됐다.
황 권한대행은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았을 때 수사를 방해한 사람으로 지목됐다. 통합진보당 해산을 주도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비서실장은 1970년대에 간첩사건을 조작한 혐의부터 박근혜 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사건 9개에서 반헌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지목됐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등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해 명단에 들어갔다.
사법부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반헌법행위자 검토대상에 포함됐다. 양 대법원장은 1970~1980년대에 일어난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 4건 등에서 재판부를 맡았다.
박대통령 외에 이승만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반헌법행위자 검토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는 검토대상 405명이 열전에 수록될 만한 인물인지 1~2년 동안 살펴본 뒤 당사자와 유가족의 이의신청을 거쳐 최종 인물을 선정하기로 했다.
황 권한대행은 입장자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등은 정당한 직무행위인데 편찬위 등이 반헌법적인 행위로 매도한 데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앞으로 필요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