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0일부터 바뀌는 자금조달계획 제출 관련 변경 내용.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거래신고업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체류자격 등 신고 의무와 해외자금 조달내역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부여 등을 뼈대로 한다.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오는 10일 이후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하면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 신고내용에는 해외예금과 해외대출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내역이 추가됐다. 기타자금 조달내역에는 주식과 채권 매각대금뿐 아니라 가상화폐 매각대금도 포함된다.
외국인은 또한 오는 10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살 때 체류자격과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여부 등을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적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를 불문하고 오는 10일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면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를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을 점검하고 8월부터는 이상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해 해외자금 불법반입을 확인하는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불법 자금 유입과 편법 거래를 보다 촘촘히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 필요하면 제도개선도 병행해 실수요자가 보호받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