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성완종 리스트’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마자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홍 지사는 16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경상남도 서울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총체적 국가위기에 뼈를 깎는 심정으로 거듭 태어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며 “절망과 무력감에 빠진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혀 대선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홍준표, '성완종 리스트' 2심에서 무죄선고받자 대선출마 시사  
▲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6일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서울 여의도에 있는 경상남도 서울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그는 “지금의 대선주자들을 보면 슬롯머신 앞에서 10센트를 넣은 뒤 100만 달러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모습”이라며 “‘대란대치’를 할 지혜가 있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으로 갈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우파진영의 본산이고 박근혜 사당이 아니기 때문에 떠나기 어렵다”며 “양박과 당의 주도권 다툼이 해소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같은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점을 놓고는 “1년10개월 동안 무거운 등짐을 지고 산길을 걷는 심정으로 묵묵히 견뎠다”며 “권력이 없는 자의 숙명이고 ‘모래시계 검사’의 업보로 생각하며 이번 일을 성찰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완종 사건의 본질은 일부 친박세력과 연관된 2012년 대선자금 문제”라며 “내가 기소된 일은 일부 ‘양박’과 청와대 민정이 주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는 이날 오전 홍 지사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2011년 6월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 실형이 선고됐는데 2심에서 뒤집혔다.

재판부는 “홍 지사의 유죄를 인정하려면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성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홍 지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점의 신빙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빙성이 증명되지 않아 홍 지사의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