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대한 공급 물품 가격 인상의 적법성을 인정받았다.

맘스터치를 운영하는 맘스터치앤컴퍼니는 29일 일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대법원 민사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 제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일부 가맹점주와 5년 동안 이어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했다. 


해당 소송은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해온 싸이패티 소비자가격 및 공급가격 인상, 원부재료 공급가격 인상 등이 가맹본부의 부당이득금이라는 일부 가맹점주들의 주장으로 2021년 시작됐다.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가맹점 공급 물품에 대한 가격 인상 등 가맹본부의 경영 활동이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 판단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

2024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 종료를 시작으로 같은 해 8월 1심과 2025년 8월 항소심, 이번 대법원 판결까지 공정위와 사법부의 판단이 가맹본부의 주장과 일관되게 이어졌다고 맘스터치앤컴퍼니는 말했다.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앞으로 가맹점주와 신뢰 및 동반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 제도 보완과 소통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맘스터치앤컴퍼니는 “5년 동안 긴 소송으로 많은 불안감과 피로감을 느끼셨을 가맹점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모든 가맹점주 한 분 한 분이 브랜드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을 항상 인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반 성장과 상생 방안을 지속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