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이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분쟁조정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28일 정부는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유출 가능성이 있는 때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보보호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만 있어도 이용자 통지 의무화, 피해 분쟁조정제 도입

▲ 28일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때에도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통지 항목에는 랜섬웨어 공격에 따른 개인정보 위조·변조·훼손, 손해배상 청구 관련 내용 등이 통지 및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정보보호 침해사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분쟁조정 제도도 올해 안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도입해 시행한다.

손해배상 판결 효력이 소송 참여자 이외 당사자에게도 적용되는 집단소송 제도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인공지능(AI)·데이터 분야별 보안 모델을 개발하고 AI 레드팀을 운영해 취약점을 점검하고, 국가기관 및 기관 보유 중요 데이터를 암호화하도록 관련 규정과 인증기준(ISMS)도 개정한다.

기업이 화이트해커를 통해 보안 개선책을 도입·확대하도록 신고 절차와 면책 조건을 마련하고, 취약점을 적극 개선하려고 노력한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추진한다.
 
또 디지털 요소를 포함한 모든 일반 제품에 대한 보안 정책을 마련한다.

사이버 침해 사고 조사 기능과 사이버 범죄 분야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