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이 부정채용 혐의와 관련한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있다.

함 회장이 8년여 만에 사법 리스크 족쇄에서 벗어난다면 하나금융도 지배구조를 둘러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 함영주 8년 만에 사법리스크 벗나, 그룹 지배구조 안정화 기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하나금융그룹>


하지만 2심의 유죄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다면 하나금융은 현실화한 경영 공백을 메우기 위한 비상승계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9일 함 회장이 받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이던 2018년 부정채용 혐의로 기소됐다.

2015~2016년 하나은행 신입직원 채용 당시 지인으로부터 추천받은 특정 지원자의 합격을 지시해 채용 업무를 방해하고 사전에 남녀 비율을 4:1로 정해 채용에 차별을 뒀다는 혐의를 받았다.

판결은 1심에서 무죄였으나 2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앞선 판결이 엇갈려 대법원 결정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함 회장 개인에게는 물론 하나금융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상당하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금융회사 임원은 바로 자격을 상실한다.

불확실성을 안고가야 한다는 점은 함 회장이 지주 회장 후보일 때부터 문제로 제기됐다.

다만 회장 취임을 불과 열흘 남짓 앞둔 2022년 3월11일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함 회장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회장 임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2023년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뒤로는 사법 리스크 중압감이 다시 커진 상황이다.

만약 대법원이 내일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한다면 함 회장은 8년여 끝에 사법 리스크 굴레를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재판은 고등법원으로 돌아가 형량이 다시 정해진다. 1심과 같이 무죄가 되거나 형량이 낮아질 수 있다.

함 회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관련해 안고 있었던 또 하나의 사법 리스크를 앞서 해소했다.
 
하나금융 함영주 8년 만에 사법리스크 벗나, 그룹 지배구조 안정화 기로

▲ 하나금융지주는 대표이사 유고 시 비상경영승계 절차를 진행한다. <하나금융그룹>


함 회장이 두 사건의 사법 리스크 족쇄를 사실상 모두 벗게 되면 남은 임기 안정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에 더욱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함 회장은 현재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선점,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 등에 주력하고 있다.

반면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한다면 하나금융은 대표이사 유고 상황에 따라 직무대행을 지명하고 비상경영승계계획 절차를 진행한다.
 
하나금융 이사회는 2024년 3월 주주총회에서 비상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승열 하나금융 부회장과 강성묵 하나금융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같은 날 이사회 결의에서 사내이사진 확대를 반영해 대표이사 회장 직무대행 순위도 새로 결정했다. 구체적 순위를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사내이사 2인을 우선순위에 넣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하나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최고경영자 유고 시 7영업일 이내 회추위를 소집하고 신임 후보 추천을 위한 경영승계 절차를 본격화한다.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30일 이내 최고경영자 추천을 마쳐야 한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