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국내 은행지주의 최고경영자 승계절차 등 지배구조 운영현황 들여다본다.

금감원은 1월 안에 국내 은행지주 8곳을 대상으로 지배구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 8대 은행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 실시, CEO 승계절차 들여다본다

▲ 금융감독원이 국내 은행지주 8곳을 대상으로 지배구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내규와 조직 등 형식적 외관보다 최고경영자(CEO) 승계절차와 이사회의 독립성 등 지배구조의 건전한 작동 여부, 모범관행 취지를 약화시키는 형식적 이행 관행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감원은 앞서 2023년 12월 은행권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최고경영자 선임·승계절차 △이사회의 독립성·정합성 △이사회·사외이사 평가체계 △사외이사 지원조직·체계 등 4가지 부문 및 핵심원칙 30개를 중심으로 한 모범관행을 마련했다

은행권은 2024년부터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도입해 이행하고 있다. 

다만 최근 이런 개선 내용이 실제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형식적 이행에 그치거나 편법적으로 우회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사회와 참호구축을 통한 은행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 문제,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사후에 추인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문제 등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금감원은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토대로 은행지주별 우수사례와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발굴해 앞으로 추진할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 논의 등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또 은행권과 내용을 공유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