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 전문가 "기후소송 난립하면 경제 손실 커져, 입법 통해 완화해야"

▲ 미국 경제 전문가가 미국 안에서 난립하고 있는 기후소송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연방대법원.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국내에서 기후 문제를 두고 소송이 난립하고 있어 이를 완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피나르 세비 윌버 미국자본형셩협의회(ACCF) 수석 경제학자는 1일(현지시각) 더 힐 사설을 통해 미국 국내에서는 세계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기후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ACCF는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비영리 싱크탱크로 전 미국 대통령 경제 고문, 국무부 장관, 환경보호청장 등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미국 컬럼비아 로스쿨과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 발간한 '2025년 기후소송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미국 국내 누적 기후소송 건수는 1936건이었다. 세계 다른 모든 지역을 합친 숫자는 1113건으로 미국보다 적었다.

세비 경제학자는 "이는 미국에서 기후소송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제기되는 기후소송들의 주요 목표는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전략 도입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주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소송이 제기됐는데 피고가 된 기업들은 대체로 기업 가치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로 영국 런던정경대(LSE)가 2005~2021년까지 미국과 유럽의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제기된 기후소송들을 분석한 결과 기업들은 기후소송 제기 또는 불리한 판결을 받은 이후 평균적으로 주가 수익률이 0.41% 하락했다. 화석연료 기업들은 이보다 큰 0.58~1.50%의 하락세를 보였다. 또 소송 대상이 된 기업들은 은행 대출 금리가 상당히 높아지는 일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세비 경제학자는 "소송은 법을 집행하고 잘못을 저지른 자에게 책임을 묻는 정당한 역할을 한다"면서도 "그러나 법원이 정책 결정을 대신하게 되면 실질적 진전은커녕 불확실성과 비용이 증가하며 사회가 의존하는 산업에 대한 투자 감소가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경제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를 유지하려면 법원을 통한 처벌이 아니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책임있는 입법 조치를 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