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LS전선이 자회사 LS이브이코리아의 상장 무산과 관련해 사모펀드 케이스톤파트너스와 소송전에 들어갔다.

회사는 케이스톤파트너스가 제기한 LS이브이코리아 주식 풋옵션 이행 소송과 관련해, 투자 계약상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반소를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LS전선, 자회사 LS이브이코리아 '상장 무산' 책임 놓고 사모펀드와 법적 분쟁

▲ LS전선이 자회사 LS이브이코리아의 2대 주주인 사모펀드 케이스톤파트너스가 상장 무산에 따른 풋옵션 이행 소송에 맞서 반소를 냈다. < LS >


앞서 케이스톤파트너스는 지난 10월 LS전선을 상대로 투자원금 400억 원에 연복리 15%를 적용한 약 759억 원 규모의 풋옵션 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반소는 LS이브이코리아의 투자 유치와 상장 추진 과정에서 ‘상장 무산에 대한 LS전선의 책임 부존재’ 및 그에 따른 ‘풋옵션 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케이스톤파튼너스는 지난 2020년부터 LS전선의 전기차 부품 사업에 투자했으며, LS이브이코리아 지분 16%를 보유했다. 

LS이브이파트너스는 2024년 9월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예비심사를 진행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케이스톤파트너스 측이 의무보유확약을 이행하지 않아 신청이 반려됐다. 이에 상장 절차가 중단됐다는 것이 LS전선 측 주장이다.

LS전선 측은 “예상 공모가가 적격상장 기준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케이스톤파트너스의 요청에 따라 상장을 추진했기에 회사의 고의나 중과실은 없었다”며 “상장 무산의 책임은 의무보유 확약을 이행하지 않은 케이스톤파트너스에 있다”고 말했다. 

양측이 체결한 투자계약에는 상장 추진 협조 의무가 명기돼 있다. 

또 상장 무산 시 제한적으로 행사 가능한 풋옵션(내부수익률 연 15% 적용), 케이스톤파트너스의 공동매각권에 대응하는 LS전선의 우선매수협의권(내부수익률 4%)이 포함돼 있다.

LS전선은 이달 초 내부수익률 4%를 적용한 489억 원 규모의 우선매수협의권을 행사했고, 케이스톤파트너스는 이를 승낙했다.

회사 측은 “케이스톤파트너스와 LS이브이코리아 지분 매매계약 체결이 완료됐으므로, 해당 지분에 대한 풋옵션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