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의 증인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국회와 박 대통령 측 소송대리인단에 지금까지 주장한 내용들을 정리해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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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에서 소송대리인단의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12차 변론에서 증인신문을 끝낸 뒤 “세차례나 신문기일을 잡았는데 더이상은 안 된다”며 “고 전 이사와 류 전 부장의 검찰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소송대리인단은 고 전 이사와 류 전 부장의 증인신청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곧바로 거절했다.
이 권한대행은 “고 전 이사 등의 구인집행을 신청했지만 상대가 받지 않아 출석도 안된 상황에서 구인집행을 하기도 어렵다”며 “증인채택을 유지하는 일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 철회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증인이 나오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다시 소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권한대행은 또 "지금까지 여러가지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으니 쌍방 대리인들은 그동안 답변요청한 부분을 포함해서 주장한 내용을 23일까지 준비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권한대행은 여야와 언론 등에서 탄핵심판의 선고시기를 제각기 추측하면서 헌재를 압박하고 있는 점도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편견이나 예단없이 심리에 밤낮없이 매진하고 있으며 재판진행과 선고시기 등을 두고 심판정 밖에서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억측이 나오는 데 우려하고 있다”며 “국회와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릴 말을 하지 말 것을 거듭 강조한다”고 권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