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이 70억 원을 K스포츠에 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최순실씨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박헌영 K스포츠 과장은 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12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씨에게 롯데그룹에서 70억 원이 들어왔다고 보고했다”며 “최씨가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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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K스포츠는 2016년 5월 경기도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명목으로 롯데그룹으로부터 70억 원을 받았다가 6월 돌려줬다. 이 과정에 최씨와 박근혜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개입한 혐의가 있지만 최씨는 롯데그룹의 자금지원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박 과장은 “최씨가 롯데그룹에 70억 원을 다시 내줄 것을 지시했기 때문에 정동춘 K스포츠 이사장이 돈을 돌려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K스포츠가 돈을 돌려준 2016년 6월은 검찰에서 롯데그룹을 압수수색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박 과장은 최씨를 통해 문체부 예산안과 박 대통령의 해외순방일정 등 기밀문건도 본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군 생활을 청와대에서 한 만큼 최씨가 보여준 문서가 극비문건임을 알고 있었다”며 “문체부 예산안의 경우 개별 항목 가운데 어떤 부분이 K스포츠에서 쓸 수 있고 금액은 얼마인지도 최씨가 설명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최씨가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으로부터 문체부 예산안을 받았으며 K스포츠의 사업기획안을 작성하는 데 참고자료로 쓸 것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