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가 7월6일 SK텔레콤 번호이동 고객에 위약금 면제 안내문이 붙은 서울의 한 휴대폰 대리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고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 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하라”는 분쟁 조정안을 이날 발표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조정 신청인에게 1인당 통신 요금을 5만 원 할인하고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제공하라는 안을 내놨다.
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T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받아들여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다면 보상 규모는 2조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은 4월18일 2300만 명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의 유심 정보 유효성을 확인하는 장비 ‘HSS’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27일 SK텔레콤에 1347억9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별도로 SK텔레콤 소비자 58명은 5월9일 해킹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아래 준정부기관인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분쟁 조정 기구이다.
조정위는 소비자기본법을 근거로 분쟁 조정 신청을 받은 다음 내부적으로 조정안을 결정해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조정위는 SK텔레콤에 결정서를 통지할 예정이다.
당사자는 조정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조정위에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안까지 알려야 한다.
조정안에 강제력은 없으며 SK텔레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비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공방을 이어가야 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소비자원의 조정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한편 SK텔레콤은 11월20일 위원회가 의결한 1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 조정안은 수락하지 않았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