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벌금형에 처해져 의원직을 유지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은 19일 서울시 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국회 내부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법질서를 준수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대화와 타협이 아닌 폭력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300만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300만 원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300만 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1천만 원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500만 원 등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26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안건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충돌하면서 벌어졌다. 이날 1심 판결은 사건 발생 6년8개월만에 선고됐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선고 직후 법정에서 나와 "직접적인 폭력행위를 하지 않음이 객관적, 명백하게 증거상으로 확인됨에도 선고유예 판결을 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라며 "항소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력에 저항한 것이 정당했음을 끝까지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김 비서관 역시 "항소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나가겠다"고 했다.
이들은 애초 기소 자체의 목적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주도했던 의원들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검찰 기소 자체가 정치적 의도 하에 공수처 설치를 주도했던 의원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은 19일 서울시 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국회 내부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법질서를 준수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대화와 타협이 아닌 폭력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이 19일 서울시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300만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300만 원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300만 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1천만 원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500만 원 등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26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안건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충돌하면서 벌어졌다. 이날 1심 판결은 사건 발생 6년8개월만에 선고됐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선고 직후 법정에서 나와 "직접적인 폭력행위를 하지 않음이 객관적, 명백하게 증거상으로 확인됨에도 선고유예 판결을 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라며 "항소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력에 저항한 것이 정당했음을 끝까지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김 비서관 역시 "항소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나가겠다"고 했다.
이들은 애초 기소 자체의 목적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주도했던 의원들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검찰 기소 자체가 정치적 의도 하에 공수처 설치를 주도했던 의원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