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택배대리점협의회-택배노조 단협 체결, '주5일 근무' '특별휴가 2일' '휴일 추가수수료' 도입

▲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 광산빌딩 택배노조본부에서 롯데택배전국대리점협의회와 단체협약 조인식이 진행됐다. <전국택배노동조합>

[비즈니스포스트] 전국택배노동조합 롯데본부는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 광산빌딩 택배노조 본부에서 롯데택배전국대리점협의회와 단체협약 조인식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택배노조와 대리점협의회는 지난 1년 동안 본교섭 17차례와 실무교섭 수차례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번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고 지난 12월10~11일 진행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는 투표율 82.8%, 찬성률 95.4%로 단체협약이 체결됐다.

단체 협약은 조항 30개, 부칙 4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택배기사의 ‘주5일 근무’ △휴일배송 추가수수료 △배송상품 인수시간 단축·업무중지권 보장 △노사위원회 운영 △경조사 휴가 5일·특별휴가 2일 부여 △노조 활동인정 △조합원 유급 교육 등이다. 

이밖에 △택배기사 분류작업 배제 △업무시간 규제 △산재보험료 대리점 전액 부담 등 사회적합의의 주요 내용도 단체협약에 반영했다.

택배노조 측은 “한편 작업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하차시간과 관련해서는 ‘오전 11시 하차종료’의 원칙과 기준 아래, 노조의 결단으로 화요일, 수요일에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일부 양보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하차종료 시간은 택배기사들이 그 날 배송할 물량을 싣고 오는 간선차량을 대기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하차종료 시점이 앞당겨 질수록 택배기사들이 담당구역에 배송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 택배기사들의 근무 강도 완화에는 도움이 된다는 것이 택배노조 측의 설명이다.

다만 통상 화요일과 수요일은 택배물동량이 많은 점을 감안해 하차종료 시점을 11시30분으로 합의했다고 택배노조 측은 덧붙였다.

현재 택배노조는 지난 2019년부터 우체국물류지원단과 단체협약을 체결해오고 있으며, 올해 7월에는 CJ대한통운과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한진, 로젠과는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단협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