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특검에 고발됐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특혜대출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이 부당하게 승진한 것이 은행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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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9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회장과 함 행장은 청와대 또는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고 부당하게 하나은행 조직을 변경해가며 이 본부장을 승진시키는 특혜를 줬다”며 “하나은행의 이익에 반해 인사 및 조직 변경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해 은행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2015년 독일법인장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대학생 신분이었던 정씨에게 외국 거주자 자격을 부여해 38만 유로(4억8천만 원)를 0.98%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본부장은 지난해 귀국한 뒤 서울 서초동 삼성타운 지점장을 거쳐 글로벌 영업2본부장으로 승진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본부장의 승진은 하나은행 정기인사가 이뤄진 뒤에 이례적으로 진행됐다”며 “글로벌 영업팀을 1팀, 2팀으로 분리하는 불필요한 조직개편을 단행한 후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최씨 모녀를 도와준 대가로 정찬우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통해 하나금융지주에 이 본부장의 인사청탁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