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 재정의 누수를 막는데 기여한 신고인을 포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42명에게 6억6천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6200만 원이다.
내부종사자 등의 신고로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다 적발된 금액은 108억 원에 이른다.
신고인은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미제공하거나 무자격자가 제공 후 다른 종사자로 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요양시설에 허위 인력을 등록한 사실을 제보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국민 참여를 통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하여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관련자에는 최고 2억 원,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와 그밖에 신고인은 최대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The건강보험’,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내방해 접수할 수 있다.
김기형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상임이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인 만큼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부당청구를 막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며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정직한 장기요양기관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요양 수급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42명에게 6억6천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 장기요양을 신고하 142명에 6억6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올해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6200만 원이다.
내부종사자 등의 신고로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다 적발된 금액은 108억 원에 이른다.
신고인은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미제공하거나 무자격자가 제공 후 다른 종사자로 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요양시설에 허위 인력을 등록한 사실을 제보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국민 참여를 통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하여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관련자에는 최고 2억 원,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와 그밖에 신고인은 최대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The건강보험’,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내방해 접수할 수 있다.
김기형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상임이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인 만큼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부당청구를 막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며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정직한 장기요양기관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요양 수급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