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시비가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위헌 소지를 좀 삭제한 것"이라며 "1차 (의원총회) 때 워낙 소중하고 귀한 의견을 20분 정도 주셨기에 충실히 반영했고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별도로 정책위원회가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수정 결론, "2심부터 도입하고 사법부가 판사 추천"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회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도입하고 재판부 추천위원회 추천권을 사법부 내부에 주는 방향으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원안은 △내란전담재판부 1심·항소심 전담재판부 설치 △전담재판부 구성과 영장전담법관 임명을 위해 사법부 외 추천이 포함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수사 단계 영장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속 관할 △1심 6개월, 항소심·상고심 각각 3개월 이내 선고 △재판 과정의 녹음·녹화·촬영 원칙적 허용 △내란·외환죄 유죄 확정 시 정상참작 감경과 사면·감형·복권을 배제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석열'을 법안 이름에서 삭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으로 불리는 법안의 원래 명칭은 '윤석열ㆍ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다.

새롭게 발의될 수정안은 당론으로 추진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정책위원회와 함께 정리해 다시 당론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