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하면 최대 과징금 '매출의 10%',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한도를 높이는 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전체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기존에 과징금을 매출액의 3%로 제한했던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안으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에 반복적인 법 위반이 있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천만 명 이상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아 유출이 발생한 행위 등에 한해 과징금을 10% 범위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무위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1천 명 이상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면 72시간 안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시행령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다.

일부 기업들이 이를 악용해 즉각 신고하지 않고 늑장을 부리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는 개정안 시행 전에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서는 이번 개정안을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향후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쿠팡에 전체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출액 10%의 과징금이 상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 정도 규모면 사실상 회사가 망할 정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여야가 사안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합의하에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