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업에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도입을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위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반복·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징벌적 과징금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 과징금 상한 매출 10%로 상향 추진, 징벌적 제재 강화

▲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상한을 전체 매출의 1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고의 또는 중과실, 피해 규모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할 때 과징금 상한을 기존 매출의 3%에서 최대 10%까지 높인다. 다만 중소기업은 기존 과징금 상한인 전체 매출의 3%를 유지한다.

피해자가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 요건에 손해배상도 추가한다.

개인정보 피해회복 지원 기금도 신설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피해 회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회복형 동의의결 제도도 도입해 사고를 낸 회사가 자발적으로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의결로 확정하여 피해 회복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정보보호·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에 예비심사를 도입하고 현장 기술심사를 강화한다.

기업 규모와 개인정보 처리 위험도에 비례해 책임을 강화하고 과징금 필수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도화한다.

기업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안전한 개인정보의 처리·보호에 관한 최종 책임자로서의 관리 의무를 법제화한다.

대규모·민감정보를 처리하는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신고제를 도입한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