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업에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도입을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위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반복·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징벌적 과징금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고의 또는 중과실, 피해 규모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할 때 과징금 상한을 기존 매출의 3%에서 최대 10%까지 높인다. 다만 중소기업은 기존 과징금 상한인 전체 매출의 3%를 유지한다.
피해자가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 요건에 손해배상도 추가한다.
개인정보 피해회복 지원 기금도 신설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피해 회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회복형 동의의결 제도도 도입해 사고를 낸 회사가 자발적으로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의결로 확정하여 피해 회복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정보보호·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에 예비심사를 도입하고 현장 기술심사를 강화한다.
기업 규모와 개인정보 처리 위험도에 비례해 책임을 강화하고 과징금 필수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도화한다.
기업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안전한 개인정보의 처리·보호에 관한 최종 책임자로서의 관리 의무를 법제화한다.
대규모·민감정보를 처리하는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신고제를 도입한다. 조승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반복·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징벌적 과징금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상한을 전체 매출의 1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고의 또는 중과실, 피해 규모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할 때 과징금 상한을 기존 매출의 3%에서 최대 10%까지 높인다. 다만 중소기업은 기존 과징금 상한인 전체 매출의 3%를 유지한다.
피해자가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 요건에 손해배상도 추가한다.
개인정보 피해회복 지원 기금도 신설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피해 회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회복형 동의의결 제도도 도입해 사고를 낸 회사가 자발적으로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의결로 확정하여 피해 회복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정보보호·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에 예비심사를 도입하고 현장 기술심사를 강화한다.
기업 규모와 개인정보 처리 위험도에 비례해 책임을 강화하고 과징금 필수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도화한다.
기업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안전한 개인정보의 처리·보호에 관한 최종 책임자로서의 관리 의무를 법제화한다.
대규모·민감정보를 처리하는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신고제를 도입한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