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에 나선다.

국토부는 체류자격을 비롯한 외국인 거래신고 내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공포,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 기대

▲ 국토교통부가 체류자격을 비롯한 외국인 거래신고 내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은 내년 2월10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8월21일에는 수도권 주요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으며 같은 달 26일부터 외국인이 해당 구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려면 2년 동안 실거주가 가능한 경우에만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다.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는 외국인이 주택을 살 때 체류자격과 국내 주소,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거래 신고 항목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국토부는 해외 차입금 또는 예금조달액,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 자금 조달 내역을 더욱 세세히 살필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시장교란행위 방지에 필요한 거래신고조사와 공평과세를 위한 세금추징이 더욱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 부동산투기 방지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기초로 외국인 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 거래질서를 확립시켜 집값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