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매매가격 합리화 등을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제도를 손질한다.

국토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반 분양을 일부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 공공지원민간임대 정비사업 합리화, 매매가 합리화 및 일반분양 허용

▲ 국토교통부가 매매가격 합리화 등을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제도를 개선한다.


연계형 정비사업은 일반분양분 전부를 리츠 등 임대사업자가 매입해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미분양 위험 해소 및 도심 내 노후지역 정비 촉진를 위해 2015년 도입됐다.

다만 임대주택 매매가격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에 고정돼 공사비 상승에 따라 사업성이 악화되고 조합원 분담금이 높아져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

국토부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먼저 시세재조사 허용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부터 시세재조사를 의뢰하는 시점까지 전체 기간의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오르면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으로 시세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공사비 증가분이 현실적으로 반영돼 정비사업 사업성이 회복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리츠에 매각하는 구조를 개선해 일부는 일반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연계형 정비사업이 일반분양분을 임대리츠에 고정된 금액으로 전략 매각해 일반분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사업성 확보가 어려웠던 점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시행에 따라 완화받은 용적률에 해당하는 물량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제도 취지와 공공성은 유지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시행되면 공사비 상승 등에 사업성이 악화된 사업장에서 시세재조사와 일반분양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사업성이 개선되고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국적으로 약 4만 세대 정도의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빠르게 공급되도록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정비사업제도 종합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