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 관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나경원·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반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돼 현직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국힘 나경원·윤한홍 등 '패스트트랙 충돌' 항소, 검찰은 항소 포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인 27일 오후 9시30분 기준 특수공무집행 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곽상도·김선동·김성태·박성중 전 국민의힘 의원, 이장우 대전시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반면 검찰은 이날 1심 결과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나경원·송언석 등 현직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검찰청은 전날인 27일 오후 4시25분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과 대검의 심도 있는 검토·논의 끝에 피고인 26명 모두에게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다"며 "일부 피고인에 대해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어 "범행 전반에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은 점,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항소심은 피고인 측 주장만을 심리하게 된다. 이에 따른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의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벌금 2천만 원을,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상실한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1천만 원과 150만 원을, 이외 현직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인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에게도 의원직 사실형 미만의 벌금을 선고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