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유럽에서 반도체 가격 담합에 참여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삼성전자가 유럽연합(EU)의 반독점법을 위반해 당국으로부터 3510만 유로(약 47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3일 블룸버그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 |
EU가 이들 세 개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1억3800만 유로(약 1847억 원)다. 인피니온은 가장 많은 8280만 유로를 물게 됐고 필립스는 2010만 유로를 부과 받았다.
일본 반도체 기업인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도 담합에 참여했기에 당초 5100만 유로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담합을 벌여도 1순위로 자신신고를 하면 사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해 과징금 부과를 피하게 됐다.
EU 조사결과 삼성전자 등은 칩 가격 정보를 사전에 교환하며 공급가격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EU 집행위원회(EC)는 성명에서 “독일과 네덜란드, 한국기업이 2003년 9월부터 2005년 9월까지 2년 간 사전 논의를 거쳐 가격을 담합했다”고 밝혔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들이 담합한 마이크로칩은 휴대전화와 카드, 여권 등 디지털 시대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가격담합으로 소비자들이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제재가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인피니온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담합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EU 결정에 항소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다.
필립스 역시 인피니온과 마찬가지로 EU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필립스의 경우 반도체사업부를 분사한 이후 더 이상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있지만 과징금을 내야 한다.
삼성전자는 항소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다만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독일 DPA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EU 조사에 협조해 과징금을 30% 정도 적게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