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2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내란특검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 전 국정원장 조태용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 우려"

▲ 서울중앙지법이 12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내란특검팀은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하기 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국정원 내 움직임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자신의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은 제공하지 않는 등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이 12·3 불법 비상계엄에 관여된 윤석열 정부 고위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지난 8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후 두 번째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