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2·3 내란 사건이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지정 배당’ 된 정황이 의심된다며 사법부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11일 유튜브 방송 ‘겸손은 힘들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처음부터 조희대 대법원에서 지귀연 재판부의 사건을 작정하고 배당을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윤석열 내란범들에게 유리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판사를 골라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현희 "조희대가 내란사건 지귀연 재판부에 지정배당 의심, 고발 검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11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법원이 내란사건을 지귀연 재판부에 지정배당한 정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페이스북>


그는 “법사위에서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특정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하면 재판부를 무작위로 배당하지 않고 사건의 전문성과 처리 시한 등을 고려해 적합한 재판부를 지정해 배당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건을 접수한 지난해 12월27일 해당 사건을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이유로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애초 적시처리 사건으로 접수됐던 김용현 사건은 돌연 일반사건으로 바뀌었고 이후 경제·식품·보건 분야 전문인 지귀연 재판부에 배당됐다. 그 뒤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도 사건 연관성을 이유로 지귀연 재판부에 지정 배당됐다.

요컨대 첫 재판인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접수됐던 결과를 뒤집고 지귀연 재판부에 배당된 게 문제의 시작점이라는 것이다. 

전 의원은 “그동안 법원이 이걸(지귀연 재판부 배당) 계속 무작위 배당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 우리가 전담재판부를 요청을 했는데 전담재판부라는 것은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라고 주장했다”며 “그런데 사실은 법원 내부에서 중요 사건으로 정리를 하면서 사실상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지귀연 재판부에 지정 배당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이어 “만약 진실이 밝혀진다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무작위 배당 원칙'을 거론하며 '내란전담재판부에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한 것도 거짓이 된다”며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