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재판중지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 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안을 '국정안정법안', '국정보호법안', '헌법 84조 수호법안'으로 호칭하겠다"며 "국정안정법안(재판중지법안)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재판중지법안' 추진 사실상 공식화, "정기국회에서 처리 가능성"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수석대변인은 "현재까지는 이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재개하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따라 민주당 의원 개인 차원으로 국정안정법안 처리 주장이 방어적으로 자연스럽게 분출됐다"며 "그러나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서 법원이 이 대통령 배임죄 기소와 관련해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된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근거 없는 비난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배임죄 기소 재판을 삭제하기 위해 이 법 처리에 나섰다는 비난을 당장 중지하기 바란다"며 "배임죄 폐지는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지난 9월 이 대통령과 양당 대표 오찬 회동에서도 배임죄 제도 개선에 공감이 있었다"고 멀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지금 와서 민주당이 이 대통령 배임 기소를 삭제하려 배임죄 폐지를 추진한다고 공격하면 장동혁 대표를 곤혹스럽게 하는 자가당착이 된다"며 "장 대표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정청래 대표, 대통령과 함께 배임죄 제도 개선에 대해 말씀하셨던 기억을 잊으셨는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당 주도로 지난 5월 재판중지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6월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을 세웠으나 당시 본회의 직전 처리를 연기한 바 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