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계룡건설이 시화 교량 붕괴사고에 토목건축사업 6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2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계룡건설은 국토교통부로부터 2025년 12월1일부터 2026년 5월31일까지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6달 처분을 받았다.
 
계룡건설 시화 교량 붕괴 사고에 영업정지 6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계룡건설이 시화 교량 붕괴사고에 토목건축사업 6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4월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시화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공사에서 벌어진 사고에 따른 것이다. 계룡건설은 해당 건설 현장에 참여했다.

당시 교량의 거더가 교각 상부에 거치하는 과정에서 부러지며 연쇄적으로 쓰러졌다. 노동자 1명이 사망했고 6명은 다쳤다.

영업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지난해 매출은 2조1368억 원이다. 지난해 연결 매출 기준의 67.4% 수준이다.

계룡건설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계룡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이 나기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으로의 영향을 두고는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고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