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9·7대책(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금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정비사업의 초기 사업비 및 이주비 융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융자에 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사업 초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사업지를 낮은 이자에 빌려주는 ‘초기자금 융자 상품’의 지원 대상을 추진위원회로 넓힌다. 융자 한도는 기존 18억~50억 원에서 30억~60억 원으로 상향하고 이자율은 2.2%~3.0%에서 2.2%로 인하한다.
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도 확대한다.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세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상을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로 넓힌다.
이 지원은 정비사업 내 부부합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적용된다. 다자녀 등 조건을 만족하면 소득기준 상한이 6천만 원으로 완화한다.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하면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도 시행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융지원 조건이 개선됨으로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원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히 이행해 주택 시장이 안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정비사업의 초기 사업비 및 이주비 융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융자에 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활용 지원을 확대한다.
먼저 사업 초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사업지를 낮은 이자에 빌려주는 ‘초기자금 융자 상품’의 지원 대상을 추진위원회로 넓힌다. 융자 한도는 기존 18억~50억 원에서 30억~60억 원으로 상향하고 이자율은 2.2%~3.0%에서 2.2%로 인하한다.
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도 확대한다.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세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상을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로 넓힌다.
이 지원은 정비사업 내 부부합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적용된다. 다자녀 등 조건을 만족하면 소득기준 상한이 6천만 원으로 완화한다.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하면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도 시행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융지원 조건이 개선됨으로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원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히 이행해 주택 시장이 안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