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9·7대책(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금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정비사업의 초기 사업비 및 이주비 융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융자에 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9·7대책 후속조치' 조합 초기 사업지원 대상·한도 확대, 정비사업 기금지원 강화

▲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활용 지원을 확대한다.


먼저 사업 초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사업지를 낮은 이자에 빌려주는 ‘초기자금 융자 상품’의 지원 대상을 추진위원회로 넓힌다. 융자 한도는 기존 18억~50억 원에서 30억~60억 원으로 상향하고 이자율은 2.2%~3.0%에서 2.2%로 인하한다.

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도 확대한다.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세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상을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로 넓힌다.

이 지원은 정비사업 내 부부합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적용된다. 다자녀 등 조건을 만족하면 소득기준 상한이 6천만 원으로 완화한다.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하면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도 시행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융지원 조건이 개선됨으로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원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히 이행해 주택 시장이 안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