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대법원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 법안은 공포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이후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증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법관 26명 증원' 사법개혁안 발표, 재판소원은 추후 지도부 발의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델리민주 영상 갈무리>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따르면 대법관 수는 26명이 되고 대법원 구성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

백 의원은 “이는 사건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에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특히 중요한 사건이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의 경우에는 연합부 대법관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이어 “일부에서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란 주장을 제기하나 계산해보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22명이고 다음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도 22명”이라며 “현 정권과 다음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있어 사법부를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10명인 대법관 추천위원회 인원도 12명으로 늘린다.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제외하는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넣기로 했다. 또 현행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을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으로 바꾼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이건태 의원은 “현재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10명으로 돼있는데 12명으로 2명을 늘리겠다”며 “위원 중 법원행정처장이 있는데 제외하고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 위원 중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2명, 이 중 1명을 여성으로 하도록 했다”며 “추가로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의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이 추가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법관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평가가 포함되도록 하고 1심과 2심 판결문도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헌법재판소에 법원의 재판이 위헌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재판소원’ 내용은 추가 논의를 거친 뒤 지도부 명의로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법원의 재판 역시 사법권의 행사, 공권력의 일종으로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기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있다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 재판소원은 원래 사개특위에서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논의를 하다가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재판소원 문제는 당 지도부 안으로 입법 발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