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재판관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퇴임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이끌게 됐다.
2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 재판관은 31일 임기가 끝나는 박 소장을 대신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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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헌법재판관. |
박 소장은 25일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9차 변론이 끝난 뒤 “10차 변론기일부터 이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재판장 역할을 맡는다”고 밝혔다.
박 소장이 이 재판관을 권한대행으로 공식화해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됐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장 자리가 비면 재판관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해야 한다. 대행자가 뽑히기 전에 가장 먼저 임명된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헌법재판소는 2월7일 전까지 재판관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뽑기로 했는데 박 소장의 발언을 감안하면 이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계속 맡을 가능성이 높다.
이 재판관은 2011년 3월부터 헌법재판관으로 일해 박 소장을 제외한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가장 먼저 임명됐다.
그는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일을 시작했다. 그 뒤 서울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울산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13년 3월 박 소장이 인사청문회를 받는 동안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돼 19일 동안 일하기도 했다. 2016년 12월 강일원·이진성 재판관과 함께 박 대통령의 탄핵절차 준비절차기일을 이끄는 수명재판관을 맡았다.
이 재판관은 2월1일부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서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재판장과 사회자 역할을 맡는다.
이번 탄핵심판의 10차 변론은 다음달 1일 열린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현 새누리당 의원),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현 주프랑스 대사)이 증인신문을 받는다.
11차 변론은 2월7일, 12차 변론은 2월9일 열린다. 최종변론이 언제 열릴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재판관은 오는 3월13일에 퇴임하므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서 약 1개월 동안만 일할 수 있다.
박 소장은 25일 “재판관 한 명이 추가로 물러날 경우 심판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큰 문제가 더 이상 생기기 전에 늦어도 3월13일까지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최종적으로 결정해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