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정부는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심의·의결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0월1일 출범, 방송·통신 정책 콘트롤타워 단일화

▲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30일 의결하면서 10월1일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연합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돼 있는 방송·통신 분야의 정책 추진체계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신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법안에 따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방송진흥기획과, OTT활성화지원팀, 뉴미디어정책과, 디지털방송정책과 등 방송진흥정책 기능과 연관된 부서가 신설 위원회로 옮겨진다.

10월1일 법 공포와 함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하면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도 자동 면직된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