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SK텔레콤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상 최대 규모인 1300억 원대 과징금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소송은 과징금 산정의 형평성과 비례성을 둘러싼 치열한 논리 대결이 전개될 공산이 크다.
특히 산정 기준 매출을 두고 SK텔레콤은 음성 서비스 매출만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개인정보위는 전체 이동통신 서비스 매출을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통신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이후 SK텔레콤에 송달할 의결서를 작성하고 있다.
의결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 과정을 통해 기업의 위법 행위를 확정하고,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의 내용과 근거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문서다.
이 문서에는 위반 사실, 법률 적용, 과징금 산정 과정, 시정조치 사항, 공표명령 등 제재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긴다.
기업은 의결서를 송달받는 순간부터 제재 효력이 발생하며, 시정명령 이행과 과징금 납부 의무를 지게 된다.
기업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의결서가 쟁점을 정리하는 기초 자료이자 법정에서 다툼이 시작되는 증거가 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소송을 염두에 두고 의결서를 신중하게 작성 중”이라며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소송과 관련해서는 향후 의결서 수령 후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특정 기업에 부과된 제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받았다. 따라서 의결서를 받은 뒤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공개된 개인정보위 속기록과 SK텔레콤이 과징금 부과 이후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SK텔레콤이 위원회에 제기한 항변이 과징금 결정 과정에서 상당 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K텔레콤 측은 국회 제출 자료에서 “이번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에 학계, 법률 전문가들은 여러 문제점과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다른 과징금 사례와 비교를 통해 이번 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 측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한 사업자보다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업자가 더 무겁게 제재되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사례로 구글이 이용자 동의 없이 고객 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69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 LG유플러스가 대규모 정보 유출에도 68억 원 수준의 과징금에 그친 점을 제시했다.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과징금 상한 규정 차이도 문제 삼을 수 있다.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 유출 때 과징금 상한을 50억 원으로 제한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업자 매출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정보 유출 사안임에도 적용 법률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수십 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과징금 산정 기준 매출을 두고서도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의 코어망 전반에서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해, 전체 이동통신 서비스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반면 SK텔레콤은 유출 서버인 HSS가 LTE·5G 음성 인증 서버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음성 서비스 매출만 반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실제로 SK텔레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음성 서비스 매출만 반영된다면, 과징금 규모는 크게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안을 코어망 전체의 보안 관리 실패로 보고 있어, 산정 기준을 특정 서비스 매출로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속기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은 “SK텔레콤이 유무선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홍보하면서 이제 와서 음성 매출만 산정 근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 측은 “HSS가 다운되면 음성 서비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개통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하나의 시스템에서 사실상 서버를 구분해서 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이번 소송은 과징금 산정의 형평성과 비례성을 둘러싼 치열한 논리 대결이 전개될 공산이 크다.

▲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1300억 원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산정 기준과 형평성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특히 산정 기준 매출을 두고 SK텔레콤은 음성 서비스 매출만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개인정보위는 전체 이동통신 서비스 매출을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통신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이후 SK텔레콤에 송달할 의결서를 작성하고 있다.
의결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 과정을 통해 기업의 위법 행위를 확정하고,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의 내용과 근거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문서다.
이 문서에는 위반 사실, 법률 적용, 과징금 산정 과정, 시정조치 사항, 공표명령 등 제재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긴다.
기업은 의결서를 송달받는 순간부터 제재 효력이 발생하며, 시정명령 이행과 과징금 납부 의무를 지게 된다.
기업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의결서가 쟁점을 정리하는 기초 자료이자 법정에서 다툼이 시작되는 증거가 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소송을 염두에 두고 의결서를 신중하게 작성 중”이라며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소송과 관련해서는 향후 의결서 수령 후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특정 기업에 부과된 제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받았다. 따라서 의결서를 받은 뒤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공개된 개인정보위 속기록과 SK텔레콤이 과징금 부과 이후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SK텔레콤이 위원회에 제기한 항변이 과징금 결정 과정에서 상당 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K텔레콤 측은 국회 제출 자료에서 “이번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에 학계, 법률 전문가들은 여러 문제점과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다른 과징금 사례와 비교를 통해 이번 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 측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한 사업자보다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업자가 더 무겁게 제재되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사례로 구글이 이용자 동의 없이 고객 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69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 LG유플러스가 대규모 정보 유출에도 68억 원 수준의 과징금에 그친 점을 제시했다.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과징금 상한 규정 차이도 문제 삼을 수 있다.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 유출 때 과징금 상한을 50억 원으로 제한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업자 매출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정보 유출 사안임에도 적용 법률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수십 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는 셈이다.

▲ SK텔레콤과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산정 기준을 두고 ‘음성 서비스 매출’과 ‘전체 이동통신 매출’ 적용을 놓고 정면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특히 과징금 산정 기준 매출을 두고서도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의 코어망 전반에서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해, 전체 이동통신 서비스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반면 SK텔레콤은 유출 서버인 HSS가 LTE·5G 음성 인증 서버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음성 서비스 매출만 반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실제로 SK텔레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음성 서비스 매출만 반영된다면, 과징금 규모는 크게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안을 코어망 전체의 보안 관리 실패로 보고 있어, 산정 기준을 특정 서비스 매출로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속기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은 “SK텔레콤이 유무선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홍보하면서 이제 와서 음성 매출만 산정 근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 측은 “HSS가 다운되면 음성 서비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개통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하나의 시스템에서 사실상 서버를 구분해서 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