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법원으로부터 최순실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만간 소환조사한다.
특검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이화여대 학사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로 최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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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씨. |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1주일인데 특검은 26일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는 24~25일 서울지방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한다. 28일이 설날인 점을 비춰보면 26일에 영장을 집행해 27일까지 최씨를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피의자를 체포하면 최대 48시간까지 조사할 수 있다.
특검은 우선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비리와 관련해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에서 “체포영장은 혐의별로 발부받기 때문에 영장에 적시된 혐의사실만 조사가 가능하다”며 “이번 체포영장을 통한 강제구인으로 뇌물수수 부분은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검은 최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공무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조만간 별도로 영장을 청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검은 뇌물수수 외에도 ‘비선진료’의혹과 관련된 의료법 위반 등을 검토하고 있다.
최씨는 그동안 특검팀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소환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건강상의 문제’, ‘정신적 충격’,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준비’ 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24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거부했다.
특검은 최씨가 이유없이 출석에 불응한다고 판단하고 22일 법원에 최씨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