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화재 임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낸 사실이 확인됐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화재 임원이 자사주 소각 공시를 앞두고 단기매매로 시세차익을 실현했다.
 
삼성화재 임원 '자사주 소각 공시' 전후 주식 단기매매로 시세차익, 적발 후 전액 환수

▲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삼성화재 임원이 자사주 소각 공시를 앞두고 단기매매로 시세차익을 거뒀다.


이 사실은 올해 초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처음 제보됐다.

시세차익을 낸 것으로 지목된 삼성화재 임원 A씨는 삼성화재가 자사주 소각 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공시(1월31일)하기 직전인 1월24일과 공시 발표일인 31일 두 차례에 걸쳐 자사주를 매입했다.

A씨는 이렇게 사들인 자사주를 매입 뒤 약 4개월 만인 6월24일 처분해 단기매매차익을 실현했다.

김현정 의원실은 “이러한 매매행위는 금융감독원 적발 대상인 상장사 임직원 단기매매차익 발생뿐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행위를 이용한 선행매매 의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화재는 임원 A씨의 단기매매차익을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국내 대표 금융회사 임원까지 단기매매차익 거래에 나선 것은 자본시장에 심각한 경고 신호”라며 “지금처럼 일정 기준 이상의 내부자거래만을 규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처럼 모든 상장사 임직원이 거래계획을 공시토록 하고 내부자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