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쿠팡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위반으로 1천만 원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납품대금연동제 관련 직권조사 결과보고’를 보면 쿠팡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이후인 2024년 2월 골판지 상자를 납품하는 3개 회사와 변경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납품대금 연동계약서를 수개월간 고의로 지연 발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쿠팡 납품대금연동제 위반으로 중기부 과태료 1천만 원 받아, 민주당 김동아 "전형적 갑질"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25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쿠팡에 납품대금연동제 위반으로 과태료 1천만 원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동아 페이스북>


중소벤처기업부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쿠팡에 과태료 1천만 원 처분과 개선 요구, 벌점, 교육 명령, 공정위 조치 요구 등의 처분을 내렸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의 주요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때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이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겪는 부담을 덜어주고 공정한 거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2023년 10월에 도입됐다.

김 의원은 2023년과 2024년은 골판지 상자의 주요 원재료인 원지 가격이 급등해 상자 제조업체의 피해가 막심했던 시기로 국내 주요 골판지 상자 수요처인 쿠팡이 의도적으로 납품대금 연동계약서를 지연 발급함으로써 원재료 가격에 대한 부담을 수탁기업에 떠넘기는 폭리성 행위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인 쿠팡이 수탁기업을 상대로 횡포를 한 전형적인 갑질을 저질렀다”며 “납품대금연동제를 위반한 기업에는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납품대금연동제가 현장에 잘 안착되어 대기업의 횡포로 수탁기업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