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 여부가 22일인 내일 결정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통일교 총재 한학자 22일 구속 기로, 통일교 "불법적 청탁과 금전거래 없다"

▲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총재는 통일교 현안 해결을 위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씨에게 '투트랙'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총재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고가의 선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이 밖에도 한 총재는 이런 청탁에 통일교 재단 자금을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2022년 10월 교단 지휘부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소식을 윤씨를 통해 권 의원에게서 전해 듣고 회계자료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통일교 측은 1일 언론에 배포한 공식 입장문에서 “한 총재는 특정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부정한 자금거래나 청탁, 선물 제공을 승인한 적이 없다”며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거래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