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억원 금융위원장(가운데)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금융권만이 아니라 지역과 업종, 규모별 산업계 대표도 다수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정체와 재도약의 변곡점에 있는 만큼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저성장‧양극화 등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구체적 대전환 내용으로는 △정책금융 전환 △금융회사 전환 △자본시장 전환 등 3가지가 꼽혔다.
정책금융 전환 방법으로는 국민성장펀드가 언급됐다. 국민성장펀드는 ‘금융대전환’의 대표과제로서 5년 동안 150조 원 이상 규모로 운영된다. 이후 500조 원에 달하는 첨단산업 투자수요에 대비하고 발전을 촉진하는 게 목표다.
금융회사 전환 내용에는 은행과 보험사가 업권별 특성을 살려 생산적 금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를 합리화하는 게 포함됐다.
먼저 주택과 부동산으로의 자금쏠림을 완화하고자 국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위험가중치(RW) 하한을 높인다. 내부 등급법에 따라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현재 15%에서 20%로 상향한다.
은행의 주식 보유 관련 위험가중치 기준도 개선해 원칙적으로는 250%를 적용하지만 단기매매 목적으로 투자된 비상장 주식 또는 벤처캐피탈에는 예외적으로 400%를 적용한다.
보험업권은 장기자산 운용이 중요한 만큼 자산부채관리(ALM)에 맞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유도하고자 제도 개선이 논의됐다.
먼저 자산 투자 시 지급여력비율(K-ICS)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위험액 등과 관련해 위험 측정방식을 합리화한다.
또 생산적 분야가 보험사가 투자할 만한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자산부채 현금흐름 매칭 조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조정이 활성화되면 국채보다 수익률이 높은 생산적 금융 투자에 대한 투자유인이 높아질 수 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은 2026년 1분기 안에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험업권 자본규제 개선방안은 10월 발표할 계획을 세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을 위한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 전환 과제들은 다양한 전문가, 수요자 등이 참석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발표하겠다”며 “주요 과제는 그 특성에 부합하는 참석자로 구성된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