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강제수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기존 방침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 "박근혜 대면조사와 청와대 강제수사 방침 변함없다"  
▲ 박근혜 대통령.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앞서 혐의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물증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그동안 삼성그룹에 집중했던 ‘뇌물공여 수사’를 SK그룹, CJ그룹, 롯데그룹 등 다른 대기업으로 확대해 박 대통령 압박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또 대면조사 전에 대통령 관저, 의무실, 경호처, 민정수석실, 비서실장실, 정무수석실, 청와대 문서가 저장된 전산서버 등을 압수수색 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대면조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 특검보는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 강제로 할 수는 없다”며 “대면조사의 필요성을 (박 대통령에게) 충분히 납득시킨 뒤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 측에서 블랙리스트 보도와 관련해 ‘허위내용의 영장 범죄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와 이 내용을 언론에 넘겨준 특검 관계자가 있다면 그 관계자를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내겠다고 반발한 데 대해 “특검법에 따라서 브리핑하고 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중앙일보는 21일 특검 관계자를 인용해 박 대통령이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한달 뒤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 뒤 박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언론에 자료를 배포하고 “박 대통령은 특검에서 말하는 소위 블랙리스트 작성을 어느 누구에게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특검보는 ‘관련 보도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 단계서는 특별히 말할 것 없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