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벌어진 지 6년 7개월 만에 1심 결론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을 대상으로 실형을 구형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1월20일 1심 결론, 나경원 징역 2년 구형

▲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사진)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결심 공판에 참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와 관련한 1심 선고 기일은 11월20일로 잡혔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벌어진 지 6년 7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번 결심 공판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 원,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 원, 이철규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이장우 대전시장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 김태흠 충남도지사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의원직도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이 상실된다.

현재 원외 인사인 황교안 현 자유와혁신 대표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다.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은 징역 10개월이, 김성태 전 의원은 벌금 300만 원이 구형됐다.

이들을 비롯한 27명은 2019년 4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국회 의안 및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대립을 벌이다 물리적 충돌을 벌였다.

나경원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은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 영역의 일”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은 반헌법적인 법안이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패스트트랙 절차 자체가 국회법과 헌법을 위반했다고 인식했고 정치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 믿었다”고 강조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