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내란 특검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에 대해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0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국회 의결 방해 사건과 관련해 금일 오전 한동훈 전 당대표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21조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당시 현장에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계속 달랐다"며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며 의견 교환이 있었을 수 있다"고 증인신문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한 전 대표는 의결권을 가진 현역 의원이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의 피해자는 아니지만 당시 당대표로서의 업무를 방해받은 것이 아닌지 따져보려 증인심문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증인신문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내란 특검팀은 한 전 대표 이외에도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참고인에 대해선 불출석 의사가 명백할 경우 적극적으로 증인신문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 외에 당시 원내대표실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 등 참고인에 대해선 비공개 조사나 제3의 장소 출장 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성근 기자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0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국회 의결 방해 사건과 관련해 금일 오전 한동훈 전 당대표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21조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8월11일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광주 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취임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특검보는 "당시 현장에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계속 달랐다"며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며 의견 교환이 있었을 수 있다"고 증인신문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한 전 대표는 의결권을 가진 현역 의원이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의 피해자는 아니지만 당시 당대표로서의 업무를 방해받은 것이 아닌지 따져보려 증인심문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증인신문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내란 특검팀은 한 전 대표 이외에도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참고인에 대해선 불출석 의사가 명백할 경우 적극적으로 증인신문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 외에 당시 원내대표실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 등 참고인에 대해선 비공개 조사나 제3의 장소 출장 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