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위메프가 파산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9일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이 14일 안에 제기되지 않으면 폐지 결정은 확정된다.

▲ 위메프가 파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업회생절차는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유지할 때의 가치(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다.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어 회생절차 절차가 결정되면 해당 기업이 밟을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상 파산뿐이다.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법원이 이를 받아들 가능성은 낮다.

티몬과 위메프는 2024년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가 발생하면서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티몬은 신선식품 새벽배송 전문기업인 오아시스의 인수가 결정돼 8월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지만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었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