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위메프가 파산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9일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이 14일 안에 제기되지 않으면 폐지 결정은 확정된다.
 
서울회생법원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결정, 즉시항고 없으면 사실상 파산 수순

▲ 위메프가 파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업회생절차는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유지할 때의 가치(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다.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어 회생절차 절차가 결정되면 해당 기업이 밟을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상 파산뿐이다.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법원이 이를 받아들 가능성은 낮다.

티몬과 위메프는 2024년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가 발생하면서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티몬은 신선식품 새벽배송 전문기업인 오아시스의 인수가 결정돼 8월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지만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었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