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청구와 관련해 특검법의 위헌 사항은 없다는 견해를 내놨다.

박지영 내란특검팀 특검보는 9일 정례브리핑에서 “저희는 법률에 의해 출범한 특검”이라며 “(특검법 내용 가운데)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저희는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 윤석열 위헌심판·헌법소원 청구에 반박, "특검법 헌법 위반 없어"

▲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9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특검법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청구와 관련해 위헌 사항이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박 특검보는 “아직 적극적으로 검토한 단계는 아니지만 필요하면 의견서를 제출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측은 전날 재판부에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 또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소원 심판을 별도로 청구했다.

한편 내란특검팀은 내란 재판을 공개하는 것과 관련해 필요한 조건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특검보는 “중계가 되려면 법정 시스템 등 상황도 갖춰져야 한다”며 “사건 진행 상황과 공개 시 영향 등을 검토해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