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보고받았다.  
 
국회 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11일~12일 사이 표결 전망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는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진다. 

따라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다만 이날은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돼 있다.

이에 여야는 권 의원의 신상발언을 청취한 후 무기명 투표를 통해 11일~12일 사이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현직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된다.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정부는 통일교 불법자금 수수와 청탁 의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표결과 아직 찬반 당론 없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