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경기도 안성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관계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기남부경찰청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8일 '안성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 소속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안성 교량 붕괴' 현대엔지니어링 및 하청업체 소장 포함 5명 구속영장

▲ 경기남부경찰청은 8일 '안성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 소속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발부받은 5명은 '안성 교량 붕괴' 사고에서 공사 안전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성 교량 붕괴' 사고는 지난 2월 서울-세종 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입은 사건이다.

경찰과 노동부는 붕괴의 원인으로 안전 매뉴얼을 무시하고 전도 방지 시설을 철거한 점, 시공사와 발주처 등의 관리감독 업무 소홀 등 복합적 과실을 지적했다.

또한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사고 3일 전부터 빔런처(고속도로 및 철도 교량 건설 시 교각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빔을 설치하는 데 사용되는 특수 중장비)를 뒤로 이동시키는 백런칭을 했다는 것도 문제삼고 있다. 김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