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통령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현안 브리핑에서 "이미 감사원이 7월 초에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며 "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직권면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백지신탁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방송사업자의 심의 의결을 한 부분에 있어서도 주의 처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8일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지난해 탄핵소추된 이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며 주의 조치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제4항과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 위반을 문제삼았다.
공직자윤리위원회도 같은 달 31일 이 위원장이 iMBC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MBC 관련 안건을 심의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강 대변인은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상당히 엄중한 사안으로 안다"며 "이 사안만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결론 내지는 않았지만 검토에 들어간 상태"라고 덧붙였다. 조성근 기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현안 브리핑에서 "이미 감사원이 7월 초에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며 "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직권면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이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백지신탁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방송사업자의 심의 의결을 한 부분에 있어서도 주의 처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8일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지난해 탄핵소추된 이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며 주의 조치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제4항과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 위반을 문제삼았다.
공직자윤리위원회도 같은 달 31일 이 위원장이 iMBC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MBC 관련 안건을 심의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강 대변인은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상당히 엄중한 사안으로 안다"며 "이 사안만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결론 내지는 않았지만 검토에 들어간 상태"라고 덧붙였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