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통령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현안 브리핑에서 "이미 감사원이 7월 초에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며 "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직권면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진숙 직권면직 검토, "'정치 중립 의무 위반'만으로도 심각"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이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백지신탁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방송사업자의 심의 의결을 한 부분에 있어서도 주의 처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8일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지난해 탄핵소추된 이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며 주의 조치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제4항과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 위반을 문제삼았다.

공직자윤리위원회도 같은 달 31일 이 위원장이 iMBC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MBC 관련 안건을 심의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강 대변인은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상당히 엄중한 사안으로 안다"며 "이 사안만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결론 내지는 않았지만 검토에 들어간 상태"라고 덧붙였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