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호화외유’ 접대의혹을 받은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불구속기소됐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송 전 주필을 배임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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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주필은 남상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부터 금품을 직접 수수했다.
송 전 주필은 2008년 4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수차례 칼럼이나 사설을 통해 대우조선의 대기업 매각 대안으로 ‘국민주 공모방식 매각’의 타당성을 강조했으며 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 글을 기고했다.
남 전 사장은 이에 고마움을 느끼고 고가의 시계를 건넸으며 2011년 9월 송 전 주필과 박씨를 데리고 유럽에 외유성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다.
송 전 주필은 남상태 사장 후임인 고재호 사장과도 부사장 시절부터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다.
고 사장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1700만 원을 받았으며 처조카를 대우조선해양에 취업시켜달라고 청탁하기도 했다.
고 사장은 송 전 주필에게 연임을 청탁했고 송 전 주필은 2015년 2월 안종범 전 경제수석을 사무실로 불러 고 전 사장의 연임을 요청했다.
송 전 주필은 총 49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박수환씨가 운영하는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즈 영업을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뉴스커뮤니케이션이 고객들에게 홍보차 제공하는 ‘추천인’ 명단에 실명과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는 것을 허락했고 박 대표를 대우조선해양에 추천해 뉴스커뮤니케이션과 홍보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