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사진)이 해킹 사고로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고 위약금 면제 조정까지 겹치면서 실적 압박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지난 7월 가입자 보상비 5천억 원, 정보보호 투자 7천억 원 등을 결정하면서 추가 비용 증가가 예상되고, 가입자 감소에 따른 매출 하락에 과징금까지 처분받으면서 SK텔레콤의 실적 하락 압박은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의 이번 과징금 결정으로 SK텔레콤의 실적 부진 압박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대해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했으며, 시정명령과 개선 권고 조치도 내렸다. 이번 과징금은 개인정보위가 특정 기업에 부과한 제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개인정보위가 이처럼 강도 높은 제재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사건의 심각성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지난 4월 사고 직후부터 “역대급 사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SK텔레콤 해킹을 중대한 위반 행위로 규정했다.
이번 전체회의 결과를 이날 직접 브리핑한 것도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진행한 브리핑에서 “유출된 정보의 성격도 중대하고, 230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도 중대하고, 회사가 (보안에)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도 중대했다”고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번 제재로 SK텔레콤이 직면한 재무적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해킹 여파로 가입자 이탈에 따른 매출 감소로 실적 압박이 가중된 상황에서 1300억 원대 과징금은 적지 않은 비용이다.
게다가 SK텔레콤의 경영 부담은 이번 과징금에 그치지 않는다. 해킹 사고와 관련해 위약금 면제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라는 요구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1일 직권으로, 이동통신 위약금 면제 기한을 연말까지 늘리고 인터넷·TV 등 결합상품에도 위약금 일부를 면제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SK텔레콤이 거부할 경우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SK텔레콤이 이번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8일 논평에서 “SK텔레콤은 유심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책임을 통렬하게 반성하고, 이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처분과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개인정보위가 SK텔레콤에 역대 최대 규모인 1347억 원대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개선 권고를 내렸다. 사진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하는 모습. <비즈니스포스트>
실제 2분기에는 가입자 이탈, 유심 무상 교체, 대리점 손실 보상 등으로 약 2500억 원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다. 여기에 유심 교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는 동안 75만 명이 이탈했고, 이동통신 수익도 1분기 대비 약 387억 원 줄었다.
그 결과 2025년 2분기 연결기준 실적은 매출 4조3388억 원, 영업이익 3383억 원, 순이익 83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9%, 37.07%, 76.23% 감소했다.
회사 측은 6일 열린 2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 콜에서 “사이버 침해 관련 재무적 충격은 이미 2분기부터 반영됐으며, 하반기에는 더 큰 폭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지난 7월에는 연간 실적 전망도 하향 조정하며, 올해 연결 기준 매출이 기존 전망치 17조8천억 원에서 해킹 사고 여파로 8천억 원 줄고, 영업이익 역시 당초 예상과 달리 지난해 대비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콤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며 "향후 의결서 수령 후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