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7일 민생물가점검 당정 회의에서 청탁금지법으로 농·축·수산 농가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해결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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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한 개정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부터 개정 검토 지시가 있었고 4당 정책위의장들도 정부에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발생할 문제를 점검해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며 “특히 농·축산 농가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개정 공감대가 형성됐고 정부도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은 식사에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을 상한기준으로 두고 있다. 한우나 굴비, 전복, 인삼 등 국내 농축수산물로 이루어진 선물은 상한기준 5만 원 이하로 맞춰 꾸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한액을 현실성 있게 설정해달라는 요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상수 새누리당 의원은 8일 국회 농림축산신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선물세트 가운데 한우의 경우 99%가 5만 원 이상이고 사과와 배는 50%, 수산물의 경우 굴비는 99.2%, 전복은 80%”라며 “이렇게 되면 외국산이 대체품으로 수입되고 우리 농어민들이 어려워짐은 물론 외화수출 악화 등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구희선 보은옥천영동축협 조합장은 “한우로 5만원 이내 선물세트를 만들려면 국거리 1㎏ 정도 밖에 안들어간다”며 “1㎏ 크기면 손바닥만 한데 이를 선물용으로 내놓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설을 앞두면서 여러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명절에 농·축·수산물 판매 장려기간으로 지정해 일시적으로 청탁금지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 농·축·수산물에 한정해 청탁금지법의 예외로 두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 3·5·10의 상한기준을 탄력적으로 다시 설정하는 방안 등이 제기된다.
국가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를 들며 안착할 때까지 개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오다 개정을 주장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검토를 하고 있다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경제부처는 최근 청탁금지법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며 지속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고 황 권한대행도 “청탁금지법에 따른 타격이 너무 크다”며 시행령 개정에 관한 사항을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